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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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운영위원 임윤중의 뉴스톡

열린사회은평시민회 2024. 7. 15. 18:14

 

 

0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권’ 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기본 골자이다. 두발, 복장의 개성을 보장하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제의 금지, 체벌 받지 않을 권리가 대표적인 기본권 보장의 내용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교권 침해와 차별 금지 항목의 부적합함을 이유로 든다. 학생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의 내용 중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항목이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통계와 학계는 모두, 교권과 학생인권조례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연간 교권침해 건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연관성이 없었다. 시도별 추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의 연관성은 없었다. 학계 또한 여러 논문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간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항목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임신이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보호의 항목으로 해석된다.

학생인권조례는 UN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일보 하기를 바란다.

 



02 화성 리튬 배터리공장 화재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 참사로 보이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무감각한지 보여준다. 산업 안전부터 일용직 파견직 노동자의 노동권까지 수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아리셀은 이를 적극 무시하며 참사를 만들었다.

① 최소한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리튬을 위험물로 구분, 필요한 양만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공간 구분을 하지 않았다. 피난 설계 또한 부족하다. 이상적인 비상구는 양끝에 배치하여 한 쪽이 막혀도 반대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소화기 또한 전용 소화기가 아닌 일반 분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②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망자는 모두 비상구 반대편 밀폐된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화재 시 대피 경로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화재 발생 이후 탈출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까지 진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리튬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대처 방법 교육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아리셀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
아리셀이 다루는 군용 리튬1차 전지는 오랫동안 화재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군은 이미 위험 대비 매뉴얼을 갖춘 상태였다. 아리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 

④ 불법 파견직 일용직 노동자 고용이 의심된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 하지만 아리셀은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안전불감증으로 많은 사고를 겪었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안전에 무감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리셀 공장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매 달 15일 사회 카드뉴스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주목해볼 사회 이슈들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