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됐다. 7월 19일은 고 채 상병의 1주기였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고 채상병의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안전 장비가 보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은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 장갑차가 들어가지 못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구명조끼와 서로 간의 몸을 묶을 로프도 없는 채로 수중 수색에 투입되었다. 두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지도이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비춰질 모습을 신경쓴 채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였다.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과 동행하며 현장 지도를 이어갔다.
이첩
군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첩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하고 이첩을 결정했고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완료된다. 하지만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발신된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전화번호와 통화를 마치고 이첩을 보류시킨다.
외압 의혹
이첩이 보류된 것은 7월 31일 월요일이다. 8월 2일 수요일,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외압을 피해 원칙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 이후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6명을 제외하고 사건이 이첩된다.
특검법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개인번호로 3번의 통화를 한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가안보실과 16차례, 국방부와 25차례 통화를 한다. 사건의 실마리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를 1년이 넘도록 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개입이 의심되고 사건의 규모가 큰 만큼 특검법이 추진되었지만 법안은 21대, 22대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 부결로 폐기되었다. 여전히 진상규명은 진행 중이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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