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규탄 연대서명]
어제 12월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참으로 청천병력과 같은 국민무시 패스법안의 통과를 시도했다.
이른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특례시' 조항 등은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풀빛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을 통째로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있다. 이에 우리는 참을수 없는 분노와 개탄의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행안부 원안대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2.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에 반하고 민본을 갈망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이를 강행하는 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3. 서울과 수도권 중앙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유일한 대안은 '주민자치의 법적 제도적 근거확보'로 주민주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국민, 활동가들과 더불어 행안부 주민자치 수석컨설턴트 일동은 국회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정의의 물결이 바로잡힐 때까지 주민자치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할것임을 천명한다.
이하 무순 동의명단---
송문식, 문병교, 지혜연, 김일식, 김영숙, 최인수, 전대욱, 김병국, 박희선, 박필순, 김산, 김일영, 이상 12명.
2020년 12월 3일 오전10시
*연대서명링크*
https://forms.gle/QRXaX39tm6oFLQ4Z9
열린사회은평시민회 회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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