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한 카드뉴스를 자랑스럽게 기재하였다.
허나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이른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특례시' 조항 등은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풀빛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을 통째로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빠져 있는 사항]
1. 특례시 (참좋은지방정부 홍영표 의원 제안안)
- 100만 이상 특례시 명칭 부여
-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특례 부여, 명칭X)
2. 주민자치회 - 삭제
3.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
- 의원 정수 1/2, 2023년까지 연차 도입
4.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
5. 기관구성 다양화
- 자구 보완
6.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
- '지방의회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동의를 얻어 신청' 추가
7. 시도 부단체장 정수
- 삭제
8.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 일부 추가
9. 지방의회의 원격 출석 및 표결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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