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공지사항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부결시킨 은평구의회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규탄한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 2020. 12. 4. 14:26

[ 성 명 서 ]

 

은평구의회는 지난 금요일(‘20.11.27), 오랫동안 민간과 행정이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이하, 공익활동조례)’을 부결시켰다.

은평에서는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류하더니,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9:10으로 부결시킨 것이다.

은평구의회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임에도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지역의 요구를 받아 공약한 공익활동조례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 등 사회·환경·경제분야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공익활동과 시민사회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인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올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미 서울시 자치구 여러 곳에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결과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 중 하나라면, 은평구 의회가 주도해서 공익활동 조례를 이미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의회의 직무유기를 대신해 지역사회가 숙의와 공론을 통해 마련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작태는 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은평구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익활동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고, 잘못된 정보와 편협한 인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폄훼하고 막아서는 권력집단이 되고자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공익활동 현장에서 일해 온 은평시민들은 은평구의회가 저지른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은평구의회는 자원활동을 포함한 공익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은평구민들의 활동을 부정한 집단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은평구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는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가 은평구의회에서 가결되는 그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12.4.

 

은평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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