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운영위원 임윤중의 뉴스톡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망
지난 9월 4일 시각장애인 장성일씨가 본인이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지원체계가 고등학생 두 자녀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장씨는 혼자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때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계산 등 잡무 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현행법 상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생업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문제삼아 의정부시청은 장씨에게 지난 5년간의 지원금 약 2억여원 회수 경고를 하였다. 법의 허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영세한 장애인 1인 사업주의 경우 직원을 고용해 업무 불편을 해결할 여력이 없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될 뿐 사업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와서야 1인 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도가 생겼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법과 정부가 장애인 1인 사업주들을 ‘지원금 환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장씨가 유서에 남긴 마지막 부탁도 평소 그의 성격처럼 남을 위한 것이었다.
“가게에 있는 황금돼지는 오픈 때부터 모은 것이에요. 불우 이웃 돕기로 모은 것이니 소년, 소녀 가장에 기부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쿠팡, 과로사-퇴직금 논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특수고용 택배노동자(퀵플렉스)의 과로사, 쿠팡풀필먼트 소속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논란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지난 5월 쿠팡 퀵플렉스로 일하던 정슬기씨가 과로사의 대표 증상인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정슬기씨는 산재 기준으로 주 6일 77시간 근무하였다. 이는 산재 인정 과로사 기준에 해당된다. 10월 10일에 이러서야 정슬기씨의 사망은 산재 인정이 되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쿠팡 퀵플렉서 2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4시간, 야간 노동자의 경우 70시간이 넘었다. 또한 응답자의 85%는 휴가를 자유롭게 가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이유로는 구역회수 우려 53%, 계약 조건 17%가 꼽혔다.
퇴직금 미지급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1개월의 단절이 생기면, 다시 1일차로 계산된다. 11개월 연속 근무 후 1개월 단절이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용직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도 없앴다. 또한 일용직 근무자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시에도 근로 기간은 0에서 시작한다.
노동부의 해석은 공백이 있더라도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쿠팡의 일용직 취업규칙이 개정된 2023년, 퇴직금 진정은 90건 접수됐다. 올해 또한 8월까지 75건으로 폭증하였다.
쿠팡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청년 산재 1위를 기록했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 또한 1위이다. 많은 것을요구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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